전공노 울산본부, 인사제도 개선 촉구
“행정4급·부단체장 단체장이 임명해야”

전공노 울산지역본부는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시 승격때 제정된 울산시와 구·군간의 인사운영지침이 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반직 행정직 4급, 부단체장(부군수, 부구청장) 임용권을 구군단체장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기술직의 경우 9급부터 수평적 통합관리 인사로 구군간 균형인사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당시 제정된 ‘울산광역시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를 울산시가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울산시의 통합관리인사는 관련법령에도 위배됨은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자치권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울산본부는 또 “정기인사 때 구군에서 시로 전입수요를 일방적으로 정해 추천할 사람들을 배수로 추천하고 그중 전입자를 가려 뽑아 간다”며 “울산시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가려서 뽑아 가고 시에서 보내는 구군 전입자는 구·군과 어떤 협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울산본부는 “울산시의 일방적인 인사로 인해 당초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 균형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는 무색해졌다”며 직급이 올라갈수록 울산시의 눈치만 보거나 지역 현안보다는 시 연계 사업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질을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구군 사무관의 승진 창구가 없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배치된 국장(4급), 부구청장은 업무파악만 수개월이 소요되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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