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지연
획정위, 선거법 개정 후 위원회 다시 열기로
의원정수 축소 반대 움직임에 “공정성 훼손 우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울산광역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결정이 잠정 유보됐다. 

울산광역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1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 결정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주군 제2선거구(범서·청량·웅촌)의 지난 10월말 기준 인구가 9만8,827명으로 인구편차 상한기준(9만8,296명)을 초과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기한인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할 경우 선거법 개정 때 법령위반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를 다시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의원정수 축소에 반대하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훼손시키려는 모습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독립된 심의·의결기구로서 울산지역의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어떠한 정치적인 간섭 없이 역량 있는 위원들의 깊이 있고 심도 있는 토론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원정수를 축소하기 위해 인구수와 읍·면·동수의 비율을 변경했다거나, 인구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거나, 기준과 원칙도 없는 결정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시의회,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울산시도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구와 울주군 지역의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울산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안 결정에 울산시가 관여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모든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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