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 15명 검거해 3명 구속, 12명 입건

기획부동산 사무실에 붙은 사훈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울산 남부경찰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분양해 200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운영하면서 "타운하우스 등의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제주 곶자왈 지역에 있다. 투자하면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토지를 분할해 넘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434명으로부터 약 2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3.3㎡당 약 35만원에 토지를 사들여 약 95만원에 분양하는 등 2∼3배의 이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이 분양한 토지는 멸종위기 생물서식지 등으로 지정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 땅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사기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개발제한 요건이 있는지를 제주시청 등에 직접 확인하고, 지분 분할의 경우에는 지분공유자가 몇 명이고 공유자가 많더라도 건축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