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땅 ‘쪼개기’ 수법으로 434명에 2∼3배에 되팔아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개발행위가 가능한 곳으로 속여 팔아 200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제주도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땅을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곳’으로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챙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운영하면서 “타운하우스 등의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제주 곶자왈 지역에 있다. 투자하면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토지를 분할해 넘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434명으로부터 약 2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 유동성이 높은 울산지역의 특성을 이용, 3.3㎡당 약 35만원에 토지를 사들여 약 95만원에 분양하는 등 2∼3배의 이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건축법 보다 비용이 증가하고 승인절차가 까다로운 주택법을 고의로 피하기 위해 토지주를 여러명으로 나누는 등 이른바 ‘토지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분양한 토지는 멸종위기 생물서식지 등으로 지정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 땅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사기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개발제한 요건이 있는지를 제주시청 등에 직접 확인하고, 지분 분할의 경우에는 지분공유자의 수를 확인하고 공유자가 많더라도 건축이 가능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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