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자체 추진실적 홍보 금지
내년 2월13일 시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금지 등 주요 사무 일정이 확정됐다.

13일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년 2월 3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및 통지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하게 된다.

이어 2월 13일부터는 시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고 3월 2일부터는 기초단체장 및 시·구의원 선거 출마에 까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아울러 3월 15일까지는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는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날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며 4월1일 부터는 군의원 및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게 된다.

또,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되고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받게 된다.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신청은 선거일전 20일인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선거벽보 제출은 5월 30일까지이다.

이후 5월 31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이날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가 개최된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6월 1일이며 6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가 시작되고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후 투표 종료 후 개표가 실시된다.

투표 이후 선거비용보전청구는 25일까지며 비용 보전은 선거일후 60일 이내인 만큼 8월 12일까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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