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지 기자 취재 1팀

‘올 가을 화창한 날씨에도 창문 한번 못 열었습니다. 베란다에 널어둔 딸 아이 옷에 담배냄새가 그대로 배여 있습니다. 제발 집 안에서 담배피우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쪽지 내용이다.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사람 때문에 이웃주민이 피해를 호소하는 일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층간흡연이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자 최근 정부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층간흡연 갈등 해결에 공동주택 관리인이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여기서 공동주택 관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비원은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금연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소식을 접한 경비원들은 “‘을’의 입장인 경비원이 주민한테 쓴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조사부터 권고조치까지 경비원의 몫이 된다. 아파트 전체 공간을 공공장소로 본다면, 흡연피해를 줄이는 것에는 국가와 사회 책임이 분명 있다. 그 책임을 경비원에게 오롯이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 스스로 인식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실성 있는 금연 정책이 먼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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