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준주거지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용적률 완화는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준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관련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최대 용적률 500% 이내에서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는 도심 과밀현상을 우려해 조례로 공동주택 250% 이내, 주상복합 3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울산시의 준주거지 용적률은 관련 조례가 제정이후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개정 된 적이 없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실제로 지난 6월 삼산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위가 관렵법보다 낮게 정해져 있는 조례상 용적률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어렵다고 용적률 완화를 호소한바 있다.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있다면 과감히 손질을 하는게 맞다. 

준주거지에 위치한 삼산현대아파트는 1989년 건축허가때 13층 9개 동, 962가구 규모로 설계됐다. 

적용된 용적률은 당시 경남도의 기준을 적용받았다. 이 곳은 경관관리지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층수 또는 동간 거리 에서까지 제한을 받는 곳이다.

울산지역에는 삼산현대아파트 외에도 준주거지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가 16개 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울산의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은 250%로 부산 400%, 인천 300%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 용적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최근 도시 건축물 추세가 가능한 높이 올라가는데 현행 준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그대로 두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울산시가 내년 당초예산에 준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에 대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배정, 사전 자료조사와 타지역 벤치마킹 등을 거친 뒤 내년 3월께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용적률을 과다하게 많이 주면 도시 과밀현상 심화,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도시 기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양날의 칼날’이 될 수도 있다. 가이드란인을 잘 설정해야할 것이다.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재조정으로 균형적 도시발전과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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