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기초의회 중 1등급을 받았으나 2년연속 1등급을 받았던 울산광역시의회가 3등급으로 하락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 정체돼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한 알선, 청탁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관계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다는 응답이 매년 악화돼 지방의회를 둘러싼 연고주의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 응답 대상자 중 일반주민의 의회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는 점인데, 이 가운데 매년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부분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와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원의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21%나 되는 등 가장 높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며, 그 뒤로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계약업체 선정 관여 직·간접경험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갑질 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낮은 것은 의원이라는 신분의 갑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자질 문제까지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의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은 지방의회로서는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서 남구의회가 지난해 보다 높은 청렴도를 보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반면, 울산시의회는 올해 청렴도 조사에서는 3등급을 받은 것은 그만큼 시의회 위상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17개 시도 중 6등으로 그리 나쁜 점수는 아니지만 청렴도가 하락한 것은 의원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민원 등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지만 이제라도 공정한 잣대로 청렴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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