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북구청 건설과 토목주무관

이제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건이 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2014년 모두를 슬픔에 빠트린 세월호 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인적재난(man-made disaster)이었음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사람의 과실이 만들어 낸 사회재난(Social Disaster)이었다. 

사람들은 여러 사건이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 복습도 하지만 당장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에 빠지고 만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려 버린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만들어졌다. 시특법이 제정되고 22년이 지난 현재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인적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와 올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경주 지진을 이미 경험한 국민들은 신속하게 대피하고 정부도 발빠르게 대처했지만 자연재난이라는 것이 늘 같은 수준으로 닥치지는 않기에 포항지진 재산피해규모는 상당했다. 이는 우리들에게 안전불감증 탈피를 위한 좋은 교훈이 됐을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를 안전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을까. 경제적 부분만 따진다면 선진국 대열에 근접했다 볼 수 있겠지만 안전만큼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세월호 사건 후 어느 섬에 가기 위해 배를 탄 일이 있었다. 인원 체크를 위해 신분증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신분증의 유무만 확인할 뿐 본인여부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 

곧 2018년이다. 시특법 개정으로 새해부터 시설물 점검대상이 늘어난다고 한다. 1,2종이던 시설물이 3종으로 확대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령명이 변경돼 안전과 함께 유지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교량 내진성능평가도 의무화된다. 

뜻밖의 불행은 내게도 생길 수 있음을 깨닫고 무사안일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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