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는 도로의 흉기로 불린다. 갑자기 좁아진 차선으로 인해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가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또, 사고를 유발해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실제 보통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도로의 병목현상을 만들어 결국 불법주정차 한 대로 인해 통행량을 반 이하로 줄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1분의 불법주정차는 100대 이상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한다. 

또, 화재위험이 많은 겨울철에 소방차의 진로를 막아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는 늘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불법주정차는 공동 공간에 대한 이해력 부족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후진적 교통문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주차장은 한계가 있고 차량은 많아져 주차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택배, 화물 등 생계형 불법주정차의 경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 

불법주정차는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이다. 그만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절대 금지해야 할 교차로, 정류장, 횡단보도에도 버젓이 주차하는 얌체운전자들은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 자신의 편익을 위한 불법주정차는 하루빨리 근절돼야 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주정차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줘야한다. 

울산시가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두배 가량 늘린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내버스 36개 노선에 기존 27대를 포함, 모두 42대의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이 운영된다.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버스탑재형 단속 시스템은 지난 9월 말 현재 모두 1만421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했다.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하며 점심시간과 소형화물차, 택배 등 생계형 차량은 15분간 단속을 유예해준다. 

버스 탑재형 단속 시스템은 선행버스가 1차 촬영한 뒤 후행버스가 2차 촬영해 판독한 뒤 단속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물리적인 단속도 강화해야 하지만 운전자들의 교통 선진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새해에는 울산시민들의 교통문화 의식이 보다 성숙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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