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울산경찰청으로 출두했던 환부 사건 당시 담당 변호사가 취재진에 놀라 조사도 받지 않고 도망치듯 돌아갔다고 한다. 죄가 없다면 언론에 당당하게 소명하면 될 일 인데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자세는 또 무엇인지. 앞서 당시 담당 검사도 1년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떠나 사실상 소환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래서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고래 고기 환부 사건’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작심하고 지휘하고 있는 수사다.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와 전관 예우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압수한 불법 고래 고기를 전관 변호사와 담당 검사가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수사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이날 출두할 예정이었던 담당 변호사는 경찰이 소환일정을 언론에 흘린 것을 두고 ‘언론플레이로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향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이 이 변호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라고 한다. 

고래 고기 유통업자들이 검찰에 가짜 유통증명서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을 맡으면서 수 억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기고도 4,700여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유통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해당 변호사는 이들 혐의는 물론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죄가 있고 없고는 경찰이 수사하면 될 일이고, 필요하면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받으면 된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법 상식이다. 그런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특권의식이다. 

수사를 회피하면서 ‘언론’을 탓하는 것도 맞지 않다. 피의자 인권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