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오늘부터 부분파업 돌입
“추가안 없으면 재교섭 무의미
타결 안될땐 장기투쟁 불가피”
사업부 대표 선거 취소 방침

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근로자들이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 북구 명촌정문으로 무술년 새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연휴를 마치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방침을 세우면서 회사와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준의 임금성”을 추가로 요구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3일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정했다. 회사 창립기념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닷새간 연휴를 마치고 새해 업무를 시작한 첫날 결정한 파업 방침이다.

노조는 4일과 5일, 8일과 9일 4시간 파업을 벌이고, 10일은 6시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 모든 특근을 거부하고, 협의와 각종 공사를 전면중단하기로 했다.

노조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7일 회사와의 2017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노조는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임금 인상안”을 추가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교섭 파행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면서 “(임금성 추가 제시를 비롯한) 변화된 안이 없는 재교섭은 무의미하고, 이는 조합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납득할만한 임금성을 비롯한 전향적인 추가제시안을 (회사가) 제출한다면 언제라도 중단된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면서도 “조속히 타결되지 않으면 올해는 장기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업부 대표(대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대의원체제에서 노조의 투쟁 전략이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11월부로 통상적인 임기 1년을 넘긴 대의원들을 집행부 결단으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 투쟁 기간이 길어지면 현장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 선거 국면에 접어들 경우 최대 두달여간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매년 4~5월 상견례로 그해 교섭을 시작한 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촉박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교섭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앞서 노사는 기본급 5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00%+300만원(복지포인트 20만원 포함)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성 안싱안 등의 이유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차 노사 교섭이 해를 넘긴 것은 1987년 노사 관계가 시작된 이후 30년만에 처음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