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8일까지, 1인당 융자지원액 최대 3억

울산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2018년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 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 분야는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이다.

지원대상은 어선어업(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구입), 증·양식어업(부지구입, 양식장 신축, 양식기자재 및 종묘구입 등), 수산물가공, 수산물 유통 등이다.

1인당 융자지원 한도는 어업인후계자 2억 원, 전업경영인 2억 5,000만 원 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 원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 신청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울산시 해양수산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초 확정되며, 선정된 자는 수산업경영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어업경영기술지도와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www.ul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30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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