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4명에게 징역형 선고

지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가출 청소년이 경찰에 신고했다가 보복폭행까지 당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가출 청소년을 감금·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집단폭행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A씨와 함께 피해자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18)군 등 청소년 3명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2명에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새만금방조제로 유인한 가출 청소년 C(14)양을 공범들과 함께 5시간 30분간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한 달 전 자신이 성폭행한 C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를 취소해 주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 말을 믿은 C양이 허위 진술을 해 성폭행 사건은 내사 종결됐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공범들을 불러 C양을 보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C양의 알몸을 촬영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바다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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