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촉탁직 지속적 감축
위기 반영 임금·성과금 인상 자제
해석 모호한 단협안 문구 수정도

10일 6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열사광장에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노사는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2017년 임금·단체협약을 두고 해를 넘겨 교섭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10일 현대자동차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40차(회사기준·노조기준 42차) 본교섭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보름만에 회사와 대화를 재개했다. 전날 열린 본교섭에서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날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회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추가로 제시했다. 

앞서 1차 잠정합의안과 더하면 임금성은 △기본급 5만8,000원 인상(정기·별도승급 포함) △성과급·격려금 300%+320만원(복지포인트 20만원·상품권 20만원 포함)이다.

그외 다소 해석이 모호했던 단체협약의 문구를 수정했다.

회사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어서는 안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이번 2차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500명을 특별고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올해까지 특별고용된 6,000명을 포함하면 특별고용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9,500명에 이른다. 또 사내하도급과 직영 촉탁계약직 50%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자동차산업 위기를 반영한 임금·성과급 인상 자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노사공동협의체 구성 △향후 3년간 사회공헌 특별기금 30억원 적립 △북구 강동 키즈오토파크 조성(40~50억원 소요) 등도 합의안에 포함돼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오는 1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 19일 노사는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격려금 300%+300만원 등을 담은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50.24%, 찬성 48.23%로 부결되면서 연내타결이 무산됐다. 

이후 노조는 부결 이유를 “임금성이 예년 수준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금성 추가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개된 교섭에서 회사는 추가 제시를 거부했고,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교섭은 파행을 빚었다. 

현대차 교섭이 해를 넘긴 것은 1987년 노조 설립으로 노사 관계가 시작된 이후 30년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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