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탄 음료수를 먹여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6월, 공범인 B(52)씨 등 3명에게 징역 6~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도박으로 3,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월에도 필로폰을 탄 음료수와 술을 권하는 수법으로 3,000만원 상당의 판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술과 필로폰을 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료수를 마신 뒤 침이 마르고 목이 조이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약물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면서 “거액의 돈을 건 도박판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력을 흐리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와서 도박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하고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술이나 필로폰을 먹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 시작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피고인 중 누군가 자백하면 마지못해 범행을 인정했고, 조금이라도 증거가 부족해 보이면 전면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고 증거인멸의 정황도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