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선거일전 150일인 1월 14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선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 행위가 총3건으로 제6회 지방선거인 2013년도 총 14건에 비해 78.6%가 감소했지만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울산시장과 각 구청장 및 군수는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을 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해서는 안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의 경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사회단체 등에 선거법위반행위가 없도록 공직선거법 안내·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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