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울산중부서 보안과 경장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고 수많은 범죄와 사건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범죄와 사건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심에는 112신고가 있다. 그러나 112신고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장난 신고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분풀이용으로',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보려고' 등의 이유와 핑계를 대며 가벼운 마음으로 허위장난 신고를 한다. 이로 인해 정작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력은 엉뚱한 곳에 낭비돼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30여명 안팎의 경찰과 차량이 출동할 경우 200여만원 가량의 경비가 든다. 전국에서 집계되는 허위신고를 년간 약 1,000~2,000건으로 가정한다면 약 20억~40억원 정도의 세금이 매년 낭비되는 셈이다.

112 허위 신고 사범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규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한다. 상습적인 허위신고 등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가져올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늘 긴장감 속에서 근무 하고 있다. 강력범죄에서부터 단순 민원처리까지 신고사건의 중요도·우선순위를 코드별로 분류해 긴급·중요신고에는 타 신고에 우선해 관할 불문 출동한다. 작은신고 하나도 위험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면밀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경찰에게 허위신고는 공공의 적이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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