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울산본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중단 촉구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계자들이 1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산입범위 확대)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올해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울산지역 노동계도 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는 꼼수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7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꼼수와 편법, 불법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최저임금 16.4% 인상안 합의에 기대감이 컸지만, 사업자의 강요, 해고 협박, 상여금 쪼개기, 수당 깎기, 휴게시간 늘리기 등 꼼수가 넘쳐난다”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수의 21%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의 재벌에 모든 이윤이 집중되고, 99%의 중소영사 사업장이 고용을 담당하는 구조 떄문이고, 그 원인을 찾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섣부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권고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노동시간 연장, 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뚜렷한 변화가 없는 한 미래 전망은 밝지 않다”며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쌓인 노동 적폐를 청산하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항의집회를 벌인 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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