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환 울산동부서 서부파출소 경사

2018년 1월 2일부터 경찰청에서는 범죄수사규칙과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개정해 법원직원과 같이 제척·기피·회피 제도 및 1년이 경과된 사건의 원칙적 수사종결 규정을 새로이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통제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이다.
작년까지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의심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소속 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만 있었다.

이같은 절차를 보완해, 올해부터는 담당수사관에게 공정성의 문제가 염려되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이 해당 경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찰관 본인이 사건 관련 친족이거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등에 해당될 때 해당 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척제도를 신설했고, 위와 같은 사유 외에 사건 청탁, 인권 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을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서를 작성해 경찰관 소속 경찰관서 내 감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변호인은 변호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인지사건에 대한 내사와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각각 6개월과 1년이 지나면 종결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밖에도 변호인 참여제 및 대한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사과정 및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민원콜센터 182를 통해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 이의조사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더욱 더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관련자 권익보호를 높이기 위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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