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으로 한 재판에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법정 출석 

문고리 3인방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 법정에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먼저 기소돼 그동안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같이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기소된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 사건까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세 명이 처음으로 같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나란히 법정으로 들어왔고 3분 뒤 정 전 비서관이 들어와 재판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의자에 앉았다. 정 전 비서관이 입정하자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고개를 들어 힐끗 바라봤다. 세 사람은 각자 변호인과 얘기를 나누면서도 이따금 서로를 쳐다봤다.

재판이 시작된 후 이 전 비서관은 미간을 찌푸린 채 굳은 표정으로 앞만 봤다. 안 전 비서관은 재판장을 쳐다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정 전 비서관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재판장만을 응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30석의 방청석에 앉지 못한 사람은 서서 재판을 방청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미처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법정 바깥에서 대기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지난해 11월에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