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북구 농산물유통센터 화훼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활짝 핀 호접란을 둘러보고 있다. 화훼업 관계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으로 화훼를 포함한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졌다며 화훼농가의 불황이 조금이나마 호전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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