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죽음이다.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려움 같은 것은 없다.” 올드팬이면 누구나 ‘미남의 대명사’로 기억하고 있는 올해 여든 세살의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 그가 새해에 주간지 ‘파리마치’와의 인터뷰에서 노년의 쓸쓸함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담담하게 털어 놓고 있다.

프랑스 루아레주 두시의 저택에서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은둔하고 있는 그는 이미 60대 때 저택안에 장례 미사를 볼 수 있는 작은 예배당을 마련했다. 예배당 옆에는 친구들과 약 50마리의 반려견이 묻힌 공동묘지가 있다. 그 곳이 숨지면 묻힐 곳이다.

그는 지금 반려견 루보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루보가 먼저 죽는다면 더 바랄게 없지만 루보 보다 자신이 먼저 죽게 되면 수의사에게 루보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부탁하기로 했다. “루보가 내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개파라치’ 신고 포상금제가 3월2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매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포상금제가 적용된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큰 개나 맹견도 거리에 나오면 신고 대상이다. 현재 맹견은 도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로트와일러 등 3종(유사종 포함)이다. 내년 부터는 맹견 범위도 8종으로 늘어난다. 맹견의 경우 안전관리 기준을 따로 정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리게 된다.

현생 인류는 늑대에서 탈바꿈한 개가 의외로 순종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함께 사냥에 나섰다. 늑대의 후손인 개는 이렇게 사냥감을 함께 나눠먹으면서 길들여져 반려견이 됐다.
저승길을 동행하겠다는 노배우의 희망에 따라 그의 반려견은 주인을 따라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를 신고하는 ‘개파라치’가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개띠 해 무술년에 ‘개파라치’의 등장이 왠지 어색하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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