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주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지금 한국은 제천 화재사고 및 종로구 서울장여관의 안전 불감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대처요령을 여러 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숙지도 했다고 생각되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공포심 때문에 대처하기 쉽지 않다.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을 설명하자면, 1단계로 주위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는 등 화재 사실을 전파해야하고, 2단계로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서 ‘119’로 신고한다. 3단계 초기화재로 판단되면 소화기나 소화전을 사용해 초기진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화재를 늦게 발견하거나 초기 진화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는 수건이나 손수건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막고 오리걸음 걷듯이 낮은 자세로지상층으로 대피해야 한다. 지상층으로 피난하기 곤란한 경우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2016년 2월 29일부터 신축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파트 옥상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 닫혀진 상태의 옥상출입문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와 연동돼 개방되는 방화문이다.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작년 2월말 이후 중부소방서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현황을 살펴보면 848개 단지 중 의무 설치 대상은 24개 단지뿐이다.

과거 옥상은 방범 및 청소년 우범우려, 자살예방 등으로 인해 출입문을 닫아 뒀는데,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확보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무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출입문이 폐쇄된 상태라면 화재 발생시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기존 공동주택도 자동개폐장치를 설치 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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