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온 나라가 ‘안전 불감증’을 외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행정당국은 지도점검에 나서고 정치인들은 ‘니탓내탓’을 하며 얼굴 내세우기에 바쁘다. 이러한 행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많은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2009년 서울 한강로2가 철거현장 화재, 부산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 2014년 경기 고양터미널 상가 화재와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2016년 울산 언양읍 경부고속도 관광버스 화재 등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 

특히, 이번 밀양 화재사고는 요양병원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문제는 지난 2010년 포항에서 노인요양센터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014년에는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로 21명 사망, 8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요양병원의 화재는 대형 참사로 이어져 사고 발생 시 안전에 대한 진단을 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됐다. 우리 사회의 안전사고는 거의 인재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는 규제를 철폐하면서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전체를 점검하는 방식(전수조사)으로 이뤄졌던 소방검사를 샘플조사 형태인 ‘소방특별조사’로 바뀐 것도 하나의 사례이다. 이처럼 다중 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법을 지켰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2~3급은 간단한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취득이 가능해 건물주들이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밀양 세종병원도 2급에 해당된다. 이처럼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교육으로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쓸데없는 규제는 없애야 하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더욱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두 번이나 요양병원의 대형 화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되는 사고는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관련 법을 총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발,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을 재정비하는 등 현실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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