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급차량은 환자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량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 구급차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으로 운행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유주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연예인 2명을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지로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6회에 걸쳐 구급차를 운행했다.

트로트 가수인 이들 연예인은 울산공항에서 울산의 한 행사장까지,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소요시간을 줄이고자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 울산을 벗어나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업체는 경기도나 경북 상주 등지에서 환자를 태워 울산으로 이송하는 등 13회에 걸쳐 허가지역을 벗어나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점검을 피하고자 상시 유지요건인 일정 수의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조작하려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간호사, 운전기사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이들은 울산의 병원들에 인맥을 구축해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송되는 환자의 정보를 미리 접한 뒤 시 경계를 넘어 불법 운행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의 불법 영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전자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시켰으며 순조로운 교통흐름을 방해했다. 더욱 문제는 위급한 환자 이송 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인 간호사 조차 없었다는 것은 구급차량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설 응급구급차량들은 연예인 이송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당요금 청구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제라도 불법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환자는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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