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자금재조달 전 구간 50원 미만
요금 변동폭 통행료 산정 기준 미달
오는 4월 요금체계 변경 없이 그대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에 대해 지난해 2차 자금재조달이 진행,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졌지만 이로인한 요금 변동폭이 통행료 산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올해 울산대교 등의 통행료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재조달은 시행자인 울산하버브릿지가 울산대교 건설공사에 투입한 3,237억원 중 타인자본 2,569억의 대출원금과 금리를 상환하고 금리가 낮은 자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울산대교는 울산하버브릿지가 설계·시공한 뒤 소유권을 울산시에 이전하고, 약정기간(30년)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형태로 건설됐다.
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염포산 터널 등의 통행료 변동요인이 없어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요금체계도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차 자금재조달을 통해 금리를 1차 때의 4.13%보다 0.63% 내린 3.5%로 조정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울산하버브릿지(주)와 울산시가 사업시행 전 통행료 산정은 100원 단위로 하기로 해 변동요인이 없는 상태다.

통행료 조정은 불변가격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곱한 값을 가지고 사사오입(四捨五入)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변경분이 50원 이상이면 100원 인상을, 50원 미만이면 동결된다. 
2차 자금재조달에서 전구간 기준으로 소형 16원, 중형 23원, 대형 31원의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변동폭이 50원 미만으로 산출됐다. 이에 따라 2018년도 통행료는 전구간의 경우 소형 1,800원, 중형 2,700원, 대형 3,600원, 대교구간의 경우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염포산터널의 경우 소형 500원, 중형 800원, 대형 1,000원 등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울산대교 등의 요금 변경 기준일은 매년 4월 1일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자금재조달뒤 추가로 금리를 낮추는데 성공했지만 통행료 조정은 100원 단위로 결정돼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2018년도 통행료는 인하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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