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울산중부서 보안과 경장

강력한 한파가 지나가고 절기상 입춘이 됐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움츠렸던 직장인들의 출·퇴근 문화도 변화하게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출족’(자전고로 출근하는 사람)의 증가일 것이다. 

문제는 자출족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안전에 대한 의식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오토바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에서 모든 운전자·탑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고 오토바이를 많이 운행하는 배달업체에서도 안전모를 대부분 착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할 때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착용은 법률적으로도 뒷받침이 없는 상태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자체, 교육청, 경찰, 시민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과 팻말 등을 설치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자전거 회전 시 수신호 방법 등 안전하게 타는 방법과 교통법규 등을 교육하고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도로 신호를 지키고, 안전모, 보호구, 야간 라이트 등의 사용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안전장비착용을 습관화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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