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완료시한이 50여일 남겨두고 적법화 비율 낮아 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허 령(사진)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축산 농가의 오랜 염원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 3월 24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신고(허가)하도록 했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현재의 농촌현실과 거리가 먼 제도로 기간 내 적법화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 현지 축산농가 및 관련기관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고(허가)기간을 우선 연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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