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공고

북구 국회의원재선거 1억6,300만원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014년에 비해 모두 줄어든 반면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북구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해 지난 2일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 한도액으로 공직선거법 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의해 산정·공고하며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장(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억7,100만원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보다 2,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북구국회의원재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6,300만원으로 지난 2016년 국선 때보다 200만원이 증가했다. 

또 기초단체장 선거의 제한액은 남구가 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구 1억5,700만원, 울주군 1억5,200만원, 북구 1억4,400만원, 동구 1억3,800만원의 순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대비해 모두 줄어들었다.

광역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중구 제4선거구가 4,600만원으로 가장 적고 울주군 제2선거구가 5,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의원은 중구라선거구와 남구마선거구, 동구나선거구가 4,100만원으로 가장 적고 울주군나선거구가 4,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기초선거구인 북구가선거구를 제외하고 시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모두 지난 2014년 선거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감소 또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선관위는 지역구시의원 및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주며,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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