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개헌 논의 가속화 압박

  靑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서 지시
“여야 합의안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국민투표법’ 조속히 개정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자신의 공약을 실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직접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면서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하라”면서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되,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헌의 연장선상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특별히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지 2년이 지났다”면서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건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하루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개헌안의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위해 국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정치권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이날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헌정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개헌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 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는 먼저 7일과 12일에는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 14일에는 기본권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회의 안건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개헌 시기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려면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올해 안에 개헌을 하겠지만, 2월 내에 논의를 끝내도록 시기를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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