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이행실태’ 보고서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사표를 내기 전 채용비리 관련자의 징계를 깎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5일 53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사장이 취임 다음 날 처장 A씨에게 자신의 전 직장 후배와 고교·대학후배의 이력서를 주고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A처장이 채용공고나 면접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들 2명을 비공개 채용했다며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의 비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산자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이에 석유공사 인사위원회는 A처장에 대해 견책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당시 징계권자인 김 사장이 지난해 9월 29일 직권으로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김 사장은 “마치 석유공사 사장이 큰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같이 만들었다”고 감사결과에 반발하다가 지난해 10월 사임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인사규정 제58조 제2항 ‘사장은 (중략)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한 범위내에서 직권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규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경사유가 없는 징계대상자를 감경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감경된 직원을 다시 감경하는 등 인사위 의결사항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석유공사 사장에게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서울 송파구는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고 재심의를 청구했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난 뒤에서야 징계의결을 요구해 징계를 못 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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