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책 마련
 육아기 근로 단축·통상임금 지원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유도
 법률개정 등 핵심과제 내달 발표

정부가 초등학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또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연간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도 신설한다. 
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도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민간기업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하루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퇴근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중소·중견기업에서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추가한다. 자녀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은 이달부터 10%에서 20%로 늘어나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법률 개정, 예산 배정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는 3월 중 발표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