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8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시장이 울사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시장이 울산시 인사운영지침을 근거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울산시 산하 구·군과 공무원노조는 수차례 인사운영지침의 개정을 건의해왔지만 묵살당했다”며 “구·군은 시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사 조처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울산시의 인사권 침해 적폐는 청산해야 한다”며 “김 시장은 자치단체의 인사권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울산지부 등은 이날 김기현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울산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시와 구·군간 원활한 인사교류와 승진 기회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인사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운영한 것”이라며 “7월 민선 7기가 출범하면 구·군과 논의해 최적의 인사 운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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