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최근 노사가 마련한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묵은 2016·2017년 임금·단체협약을 모두 마무리했다.

9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최근 노사가 마련한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투표에는 조합원 8,724명(투표율 88.78%)이 참여해 56.36%(4,917)명이 찬성했다.

노사가 2016년 임단협 상견례로 교섭을 시작한지 1년9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오는 13일 울산 본사 생산기술관에서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조인식은 현대중공업은 물론 현대건설기계·현대로보틱스·현대일렉트릭시스템 등 분할3사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이들 분할3사는 앞서 지난달 9일 1차 잠정합의안을 '가결'하고도 노조 내규의 '4사1노조' 원칙에 따라 현대중공업 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타결 절차를 밟지 못했다.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오는 12일 설 상여금 50%와 귀향비 5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14일 2017년도 성과급과 격려금, 생활안정 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2016년도 성과급과 격려금, 임금 인상 소급분은 다음달 29일 지급될 예정이다. 3월 급여부터는 이번 협상 태결 내용을 반영된다.

노사는 최근 △유상증자에 따른 직원의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에 대한 1년치 이자 비용 지원 △직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등을 추가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회사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노조는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무교육, 유급휴직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가 1/4분기에 TF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노사TF를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과 임금체계를 개선하기로 했고, '유연근무제' 조항은 단협에서 철회하되 노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특정 직무에 한정해 부서, 인원, 시기, 방법 등을 사전 합의하기로 했다.

앞서 1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금 150만원 △상여금 800%, 매월25%·분기100%·명절50% 분할 지급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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