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원을 지원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지원을 강요하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마지못해 후원금을 낸 것이 실체이지, 삼성 측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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