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촌이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허위 공적으로 받은 훈장은 관련법에 따라 취소해야 해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작년 4월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인촌의 서훈이 취소되면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이 모두 마무리됐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신문에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매일신보 1943), '학병을 보내는 은사의 염원'(매일신보 1943)과 같은 글을 실었다.

또, 학교장 대표로 1943년 국민총력조선연맹 등이 주최한 '출진학도를 보내는 밤'에서 학도지원병을 격려했고, 징병제 실시가 결정되자 '징병이 닥쳐온다, 군인원호사업에 한층 분발하자'(매일신보 1944)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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