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서 164건 시정명령에 벌점 30점…법률 개정해 제재 강화키로
 

(노컷뉴스 자료사진)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부영주택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을 받은 업체는 선(先)분양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난해 9월부터 합동 특별점검반을 꾸려 부영이 시행·시공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1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 6곳, 전남 3곳, 경북 2곳, 부산 1곳이다.

이들 12곳 가운데 5곳에선 콘크리트 시공 관리나 정기안전점검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특히 경북 경주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현장의 경우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못 미치는 시공을 적발, 각각 1개월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 요청했다. 

사전통지를 받은 각 지자체는 이의신청 접수와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최종 벌점을 확정해 부영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적발된 167건 가운데 96%인 157건은 현장 시정 지시 등으로 조치를 마쳤지만,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 작업이 힘들어 나중에 조치가 진행된다.

당국은 이번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이라 제외됐던 강원 3곳, 경북 2곳, 경남 1곳 등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상반기중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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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선 선분양과 신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성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번 후속조치와 2차 점검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영은 지난 1983년 이후 전국에 20만가구 넘는 임대주택을 주력 공급한 국내 16위 대기업으로, 지금까지 낮은 이자의 국민주택기금만 7조 7천억원 넘게 끌어다 썼다.

하지만 지나친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이 된 데 이어, 동탄2지구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이중근(77·사진) 회장은 부인 명의의 유령회사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계열회사에 친인척을 임원으로 등재해 상여금 및 퇴직금을 받게 하는 등 탈세·횡령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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