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반기 1,100억 지원… 소상공인 26일부터 선착순

울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1,7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조성해 이중 상반기에 1,100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80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업종 및 지원 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원, 100만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중견, 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이며, 최대 3%까지 이자에 대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300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로서 업체당 5,000만원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자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 차액 보전 금리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3월 5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접수받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 신용보증재단 및 각 지점에서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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