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파면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함께 출연해 정형식 판사 감사 국민청원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정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청원이 제기됐으며, 한 달간 24만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고, 이번 사안 답변자로 정 비서관이 나섰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지닌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지 않으냐’는 김 행정관의 질문에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에서 빚어진 팀워크 논란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하루 새 무려 20만 명을 돌파했다. 실제 이날 오후 1시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빙상연맹의 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청원에 20만1,457명이 참여했다.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가 전날 오후 8시에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답변 기준을 충족한 청원 중 최단 기간에 20만명 돌파한 셈이다.

이로써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15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등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이번 청원과 함께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 책정 △포털사이트 네이버 수사 청원 등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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