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오늘 공고, 3월 7일까지 신청서 접수
지붕 면적 200㎡ 이하 건축물 대상 … 설치비 90%까지 지원

울산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등에게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하였다가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1,0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울산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거쳐 20개소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오는 3월 7일까지 울산시 환경정책과(☎229-3273)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설치 완료 후 관할 구·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고시공고’란에 나와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치원과 단독주택 등 42곳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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