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울산에서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절도 피의자가 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나마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형사들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피의자 관리에는 빈틈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피의자가 한순간의 딴 마음을 품고 호송하거나 조사 받는 과정에서 얘기치 못하는 사고를 냈을 때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오후 6시15분께 중부경찰서 유치장 차고지에서 주차된 호송차 안에서 절도 피의자 A(30)씨가 소매에 숨기고 있던 가위로 목 부위를 찔렀다.

A씨는 중상을 입었고 울산의 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A씨는 목욕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동부경찰서 형사들에게 오후 2시께 체포돼 조사를 받은 후 유치장 입감을 위해 중부서로 호송됐다. 하지만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형사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자해한 것으로 경찰을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몸을 수색했고 수갑을 채웠으나, 두꺼운 겨울 점퍼의 소매 안쪽까지 미처 살피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호송과 입감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의 감시나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가 흉기 여부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수색할 때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두꺼운 겨울 점퍼는 더더욱 그렇다. 세심하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번처럼 흉기를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피의자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관들이 훈련이나 교육 등을 통해 피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 같은 수고와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지난해 7월 16일에도 이 유치장 내 화장실에서 50대 유치인이 자신의 바지를 목에 감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가 1주일 만에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유치장 피의자 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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