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t당 14.3→85.5원
식당 등 영세업소들 큰 타격

“무작정 수도료 인상하지 말고
물 확보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외식중앙회, 울산시에 건의키로

극심한 가뭄과 사연댐 수위 조절 등으로 울산시가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이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식당, 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은 벌써부터 비상이 걸렸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울산지역 물이용부담금은 t당 14.3원에서 85.5원으로 인상된다. 

수도요금은 매월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함께 고지되는데,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수계 30개 시·군이 부담한다. 

이번에 물이용부담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극심한 가뭄과 사연댐 수위 조절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월 20t 정도 사용할 경우 요금이 2만4,530원에서 2만5,920원으로, 1,390원(5.6%) 인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지난 2013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 이후 현재까지 동결됐으며, 서울 170원, 부산 154원, 대구 159.6원, 대전 170원, 광주 166.2원 등 특·광역시 평균 153.3원과 비교하면 울산은 인상폭이 적은 편”이라며 “가뭄 해소로 낙동강 물 이용이 줄면 예년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요금 인상으로 식당, 목욕탕 등 ‘물장사’하는 업소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린 시점에서, ‘요금폭탄’까지 맞게 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남구 신정동의 한 목욕탕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목욕탕 요금을 소폭 올렸는데, 수도요금이 인상되면 요금을 더 올려야 할 판”이라며 “최근 3년간 하수도 요금이 계속 치솟았고 인건비, 수도세, 가스비 등을 고려할 때 겨우 유지만 하는 수준이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일부 목욕탕과 식당은 ‘물 절약’, ‘물을 아껴씁시다’ 등 문구를 붙여 대응에 나서는가 하면, 울주군 한 온천에서는 지난 24일 가뭄해소를 간절히 기원하며 기우제까지 열었다.   

한국목욕중앙회 울산지회 곽영식회장은 “전국에서 울산의 하수도 요금이 가장 비싼데도 이달에 10% 나 인상됐다”며 “그런데도 물이용부담금까지 500% 가량 인상되니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는 무작정 수도요금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현재는 울산지역 5개 외식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울산시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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