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곳당 50마리 최저 기준 적용
타인 명의로 대규모 축사단지도 가능
허가 취소·허점 드러난 조례 개정을”
군 “허가 문제 없어…우려는 공감”

 

울산 울주군 두서면 외와마을에 축사 신축이 추진되자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에 축사 건립을 제한하는 현행 조례안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와마을 주민 50여명은 지난 23일 오후 울주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축사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마을에 새로운 축사가 건립되고 있는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주민 황모(68)씨는 “마을에 와서 산지 12년만에 드디어 내 땅에 내 집을 지었는데, 코앞에 축사는 말도 안된다”며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악취 때문에 창문도 못열고 살아야 할 줄 알았으면 그 땅을 사지도, 집을 짓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토로했다.

울주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신축 축사는 두서면 내와리 1288-3번지와 1288-4번지에 2곳이다. 서로 맞닿아 있는 두 축사는 각각 소 40여마리 규모로 지난해 6월과 9월에 허가를 받았다.
논란은 2015년 시행된 ‘울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일정 거리에 축사 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거지 기준은 ‘5가구 이상'으로 소의 경우 △50마리 미만 250m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300m △100마리 이상 500m 이내 사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신축 축사 2곳은 각각 40여마리 규모의 소를 사육하는 내용으로 가장 낮은 단계인 ‘250m' 거리 제한을 적용받았다. 반경 250m 내 최대 3가구밖에 확인되지 않아 축산 신축을 허가했다고 울주군은 밝혔다. 실제 건립 중인 주택까지 포함하면 이 일대 7~8가구지만, 밀집주거지의 경우 50m 이내 거리를 둔 가구들만 묶어 각각 계산하도록 돼 있다는 게 울주군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사실상 두 축사에서 사육하는 소가 100마리에 달한다며 현행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한 주민은 “한 축사만 따지면 40여마리지만, 두 축사가 맞닿아 있어서 주민들이 고통받는 악취는 소 100마리 규모와 마찬가지”라며 “게다가 전체 부지의 극히 일부에만 축사 허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얼마든지 50마리 미만 축사를 허가받아 대규모 축사 단지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울산지방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주민들은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축주들은 두 축사가 엄연히 독립돼 있고, 현행법에 따라 문제없이 진행한 것이란 입장이다. 건축주 이모씨는 “관련법에 따라 추진했고,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해결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울주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허가 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지적한 대규모 축사 단지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조례안으로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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