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의 이모저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3·1 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을 발간했다고 26일 전했다. 사진은 법무아문권설재판소(1894년 12월 설치)에서 1895년 3월 2일 동학 농민군에 대해 무죄 판결한 선고서. 판결 선고서 말미에 경성 주재 일본영사관 우치다 사다쓰찌(內田定槌)가 회심관(會審官)으로 참여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국가기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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