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대상
브랜드-제품 홍보·R&D사업 지원
5년간 최대 5,000만원~3억원
시, 내달 9일까지 접수·3월말 발표

 

울산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울산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 3층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9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참여대상은 울산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이다.

지원내용은 브랜드 및 제품 홍보, 누리집 구축, 기술개발(R&D)사업, 마케팅 등 사업개발비 등이다.
지원 한도는 연간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그 외 5,000만원 이내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일 경우 최대 지원 기간은 5년, 해당 기간 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사업계획서 등이다.

울산시는 구·군, 지원기관 등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말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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