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중구의 한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260여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사현장 3곳에서 총 18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지만 피해자가 총 20명에 이른다”며 “사건 발생 3년이 지나도록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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