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1심 선고 공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한 것은 국가 최고권력자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기강을 뒤흔든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 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온 국민의 간절한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확립하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유린해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며 국가 분열을 초래하고도 반성하고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형량을 구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법이 정한 형량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늘어놓고,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진상을 호도하며 책임을 전적으로 최씨와 측근에게 전가했다”며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벌금 1,18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6일 열린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