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이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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