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는 5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번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자정을 넘겨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로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날 하루만 임시회를 여는 원포인트 본회의"라고 설명했다.

원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그러나 헌정특위가 원활히 가동되지 못한 데다 여야 지도부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룬 후에도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전 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애초 오늘 본회의에서 임기가 끝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인사 건도 처리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며 "이는 4월 임시국회 때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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